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원한퓨마50
영원한퓨마50

통신판매업 단순경비율 연환산으로 측정하나요 ?

업종 코드는 525101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자이고, 7월에 사업 개시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판단기준은 7~12월의 매출을 연환산하여 판단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경비율도 7~12월의 매출을 연환산하여 판단되는건가요 ? 7~12월의 매출은 6천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중의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연환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시 기준/단순경비율을 판단할 때 연환산은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해당연도의 매출만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경비율의 판단은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업종코드를 보유하신 경우 업종코드별 환산매출을 바탕으로 단순경비율 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