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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맛젤리
음식점에 나무로 된 턱같은게 있는데요.
길을 걷던 도중에 걷기만 했는데
푹하고 나무 발판이 부숴지더라고요.
이거 제가 배상을 해야 할까요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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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땜누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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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밟아서 파손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요구당할 수 있는데 해당 발판이 이미 오래되어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손해액을 협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