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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빠른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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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디자인 도용으로 보고 조치 할 수 있나요?

얼마전에 이사하면서 인터리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부분 인테리어가 아니라 전체를 다 바꾸는 큰 공사였고. 그 과정에서 집의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과 자잘한 소재까지 인테리어 업체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다 알아보고 디자인업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디자인 업체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구현해주었구요. 그 이후에 디자인 업체에 있던 직원이 제가 했던 디자인을 거의 복사한 것마냥 가지고 자기만의 업체를 새로 차려서 해당 디자인을 홍보하고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완성시켜 놓은 디자인을 그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그리고 원래 디자인을 해줬던 업체가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문의드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직접 구상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독창적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이를 무단 사용해 홍보 및 상업 활동에 썼다면더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디자인 도면, 시공 과정 자료, 주고받은 메세지 등 필수로 준비하세요.

    원래 디자인 업체 측에서도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 내영증명 발송 및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