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업체의 미동의사진 공개와 주소를 잡지기재?
새로 이사 와 1억7천만원여원을 들여 인테리어리모델링을 진행했고 그안에 추가로 가구가전을 구입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구가전까지 포함 된 사진을 잔뜩찍어 인테리어전문잡지에 본인 업체 홍보를 하였으며, 저희 집주소도 상세히 남겼습니다. 잡지는 11월호로 이미 발간이 되었고 저희는 잡지에 실렸다는것도 저희 집 주소도 기재되있다는것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말을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과로만 넘어가야하는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으며.. 어느정도 배상을 청구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며, 계약위반 또는 위자료청구로 크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잡지에 대해서는 출판금지 등 조치를 고려해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