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업체의 미동의사진 공개와 주소를 잡지기재?
새로 이사 와 1억7천만원여원을 들여 인테리어리모델링을 진행했고 그안에 추가로 가구가전을 구입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구가전까지 포함 된 사진을 잔뜩찍어 인테리어전문잡지에 본인 업체 홍보를 하였으며, 저희 집주소도 상세히 남겼습니다. 잡지는 11월호로 이미 발간이 되었고 저희는 잡지에 실렸다는것도 저희 집 주소도 기재되있다는것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말을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과로만 넘어가야하는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으며.. 어느정도 배상을 청구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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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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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며, 계약위반 또는 위자료청구로 크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잡지에 대해서는 출판금지 등 조치를 고려해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