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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3학년이나 그밑에 학년에 고등학생이 강도 절도등 범죄 저질르면 어떤 처벌 받는가유
훔처간 물건값이나 돈은 부모가 보상 해주나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고등학생이 강도, 절도를 저지르면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대부분 고등학생)이면 형사처번 대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라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부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으로 감형, 보호처분이 많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안되고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피해보상은 훔친물건,돈은 가해 학생이 배상 책임이 있고 미성년자라 부모가 민사상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부모가 배상하는 일이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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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참신한사막여우
고등학생은 만14세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위탁,소년원 송치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재판으로 넘겨지면 1호~10로 사이로 받을것으로 예상되고요 돈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는 가정하에 훔친 물건의 가격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부르는 가격으로 부모님이 물어주실것같네요
법의 어긋나는 행동은 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