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로 남은방에 들어가서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
계약서쓸때 꼼꼼하게 확인했어야했는데 글 올린거랑 너무 달라서요. 학교앞 원룸으로 잡은건데 나가면 갈곳도없는데 그냥 불편하면나가래요 글에서는 주방사용 취사 냉장고사용 된다했는데 다 조금씩만가능하고 취사는 안된대요 근데 계약서썼고 이미 짐도 다옮겼는데 그냥 맞출생각업이 나가길원하는거같은데,, 그리고 찜찜한게 냉동실자리가 아예없어서 자리좀만들어달라했는데 그냥 작은냉장고를 사라고 하셨거든요 집주인이 짠순이라 계속 전기세걱정 가스비걱정하는데 냉장고사서 전기세많이나온다고 공과금 올리라고 못하겠죠? 계약서에는 공과금 5만원으로 썼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안에 주인이 나가라 한다고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가라 했고, 세입자도 나갈 마음이 있으면 나가도 상관 없습니다.
계약서 상 주방사용이나 취사 냉장고등의 사용이 된다라는 문구가 있는지요?
문구 없이 즉 증빙 없이 주장하기는 어려울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