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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솔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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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2025년 6월 27일 (어제) 밤 9시 경 지하철 내에 서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길래 끼고있던 에어팟을 빼고 뭐라는지 들어보려하니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초면입니다.

제가 뭔 소리를 하는거냐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철 하차 후 제가 신발끈을 묶고자 열차 대기실 의자에 앉으니 다시 다가와선 또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큰 불쾌감에 다시 한 번 소리를 지르면서 걍 꺼지시라 했습니다.

찾아보니 공공장소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술을 먹으러 가자“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성희롱은 아닌 거 같아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또한 그 상황을 녹음했다던지 직접 증거는 없고, 그 할배가 술을 마시러 가자는 손짓, 제가 소리를 질렀을 때 손으로 크게 엑스자를 하셨기에 씨씨티비에 그런 장면들은 찍혔을 거라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형법상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버렸고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과 구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