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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뱀242
태평한뱀24221.08.15

남매를 낳고 이혼했습니다 엄마인 저한테 양육권이 넘어 왔는대 양육비 청구하고 싶습니다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전남편은 생계엔 산경을 안쓰고 게임과 술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혼전 시부모님이 재력가란 얘기를 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건 아들에게 가한 학대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도 제가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양육비를 한달에 20만원만 보내는 겁니다..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터무니 없는 양육비를 보내며 그게 싫으면 아이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아이둘을 학대하는 전남편에게 아이를 보낼수는 없고 양육비를 더 받고 싶은데 전남편은사업도 접고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자금 수입이 없다고 양육비 줄수 없다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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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위의 상담 등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당시에 정한 양육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질문자분이 갖게되었고, 이후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만으로는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