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