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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0년전 돈을 빌려가서 지금껏 갚지않았다면 고소가능한가요?ㅠ

10년전 돈을 빌려가서 지금껏 갚지않았다면 고소가능한가요?ㅠㅠ20년지기 절친이라는 이유로 그 나쁜놈한테 3000만원을 빌려줬다 여때 못받고있습니다.10년전인데 고소 고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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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0년이 경과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설사 형사범죄가 된다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시효중단사유가 없다면 민사상 소멸시효완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시효 도과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의 미변제가 바로 사기로 보아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10년이 지난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