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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무당벌레8
빼어난무당벌레8

개인 파산 절차에 관련해서 절차와 구비할 서류 그리고 기한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004년부터 당시 은행빚이 기술보증기금 6억원 + 신용보증기금 7억원 해서 13억원 그리고 잡다한 것까지 합쳐 14억원 정도인데..

현재 이자까지 붙어 약 28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파산 절차는 피할 수 없는데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기간은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재산이있으면 환가하는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