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사람이 안 구해진다는 이유로 직원의 퇴사를 막거나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수리(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660조를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5월 17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6월 17일경)이 되면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당기(이번 달)를 지나 다음 달 첫날에 효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5월 17일 통보 시, 5월 급여 계산 기간이 지나고 6월 한 달이 지난 7월 1일 퇴사).
이에 일반적으로 통보 후 한 달(30일) 정도 근무하며 인수인계 기간을 가졌다면 근로자로서의 도의적인 의무는 다한 것으로 봅니다. 5월 17일에 통보하셨으니, 현실적으로 6월 중순~말을 최종 퇴사일로 못 박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회사의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