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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퇴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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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는건가요?

원룸퇴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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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하는 것이라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 자체는 우체국을 통해서 전자로도 가능하고 상대방 연락처나 주소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발송 가능하며, 문서 상단에 '내용증명' 표시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본문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일자와 계약 내용, 퇴실 예정일, 보증금 반환 요청 금액, 보증금 반환 방법(계좌번호 등), 계약 해지 사유, 문서 작성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제출하며, 1부는 발송인 보관용, 1부는 수신인 도달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으로 사용됩니다. 우체국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발송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의 발송 사실과 발송 시기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