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이후 반대쪽도 산재인정될까요?
2019. 09. 09. 19:52
좌측 발목을 산재인정받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수술이후 좋지않아서 재수술한번 더 했구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발목이 많이 아픕니다.
좌측발목이 좋지않아 오른쪽으로 생각보다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다치진 않았지만 산재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시는분들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좌측 발목을 산재인정받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수술이후 좋지않아서 재수술한번 더 했구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발목이 많이 아픕니다.
좌측발목이 좋지않아 오른쪽으로 생각보다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다치진 않았지만 산재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시는분들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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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신청절차에 관련하여는 산재 전문 노무법인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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