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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도요266

깨끗한도요266

25.05.22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해

최저시급이나 30프로이상 임금체불이

월급날 기준 2개월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월 25일부터 근무를 해서 2월달 근무가 3일밖에 없어도

월급날인 3월 15일부터

2개월인 5월 15일 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건가요?

실업급여 일수는 다른곳에서 이미 채워져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 15일 이후 퇴직하면 월급을 2개월 이상 체불한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