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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부심있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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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 시 업무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이분이 24.03.01~24.09.30 간 육아휴직 사용하시고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 1~2월 급여의 통상임금이 340만원

- 24년 1월에 연차 기본일수 15일 + 가산일수 3일 해서 총 잔여연차가 18개입니다

- 퇴사 시 정산해줄 연차수당 외에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따로 없습니다 (전년도 연차수당도 없음)

1. 건강보험 납입 고지유예신청서 작성 시 24년도 유예기간 지급받은 보수는 정산해주어야 할 연차수당인

통상임금(340만원)/209*8*18일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을 올해 연도별 고지 유예기간 지급받은 보수란에 작성하면 될까요 ?

2. 당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불입된 금액 이후 퇴사 시 당해년도 불입해야할 금액을 산정한다고 할 때, 이분은 그럼 (1~2월의 급여+상여금)/(12-육아휴직개월수) 계산해서 불입하면 될까요 ?

3. 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1~2월 급여+퇴사 시 정산 연차수당의 과세총액을 입력하면 될까요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시는 분 업무처리는 처음이라 헷갈리는 게 많네요 ㅠㅠ

혹시 잘 알고 계신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포함되는 바,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2월 급여+ 상여금(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금액, 아니라면 1년총액 을 2/12하여 반영)

    3.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의 1/12도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3.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