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갚는다고 하고 안 갚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월 초부터 그 친구가 돈이 없어서 제가 돈을 먼저 그 친구꺼 까지 밥 값, 담배 값, 술 값 미리 내줬는데 그 친구가 9월15일에 돈 들어오니 그때 준다고 했었는데 9월15일 당일에 저녁 18시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당일에 낮 시간 까진 연락 잘 되다가 갑자기 17시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안 보는데 이걸 고소를 무엇을 해야할까요. 그 친구가 15일에 돈 준다고 했던 증거들은 다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17일 낮에 112에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친구 자취방에 찾아가서 문 두둘기거나 초인종 계속 눌러도 되냐 여쭤 봤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가서 해도는 되는데 그 친구가 가라고 하면 가야한다고 전달을 받고 법에 안 걸리는 시간에 가서 문 두둘기고 초인종 계속 눌렀지만 초인종에 통화 버튼 누르고 안에 인기척도 들렸는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석연휴 지나고 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 할려고 하는데 고소가 처음이라 어떤것들을 고소해야하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고소비용이 별도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 후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이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 상황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구두 계약에 해당되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특히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캡쳐해 두셨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먼저 고소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갚아야 할 금액, 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마지막 경고의 의미도 있고,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1백만원이라면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 자체는 무료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