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매매로 진행될 경우, 세입자가 할 수있는 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중기청대출을 원룸을 전세로 계약 했고 현재 만기 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한 깡통전세였고, 이 때문에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주인이 현재 집을 매매로 돌리고 싶어합니다. 이때 제가 고려해야하는 점이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
만기 퇴실 3개월전 계약일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면 이사할 것이라고 통보함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으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 해달라고함
하지만 2개월동안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고 불안해져 제가 직접 당근,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함
실제로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3~4명 정도 있었고 실제 계약 까지 갔으나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2천만원 높이고,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했으며, 고압적인 태도로 이야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이후 집주인은 전세가 아닌, 매매로 진행할 예정이니 다시 저에게 홍보를 해달라고 합니다.
[질문]
1. 전세 중 혹은 전세 만기 후 매매로 집이 팔리게 된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될까요?
1-1). 법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면 만기 인 전세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되어있나요? 집주인이 뻔뻔한 사람이라서 매매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2. 중기청 대출은 1~2달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을 갱신 후 중도퇴실을 하라고 합니다. 만기일 이후 은행 대출이자와 공과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만 돌려주면 바로 나갈 예정이고 이사가 가능한 집도 있는 상황입니다.
3.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예정인데, 임차권 등기 설정후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되면 매매계약에서 임차인 승계조건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이 반환의무가 있고, 만기이후에 임대인 변경된다면 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1-1)매매시점에 전세만기에 따라 차이가 다를수 있기에 우선 만기일이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신뒤 이후 반환소송등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부분 비용 지급을 이야기하셔도 되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 어쩔수 없이 손해배상 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시는 동안 관리비,월세등은 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중이 임차인이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임차권 등기를 해도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 유지 목적으로 등기상 기재되는 것뿐이므로 실제 지급여부는 임대인이 반환을 하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매매대금을 받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퇴거하지못하면 매수인이 사기죄로 고발하게 될겁니다.
2. 대출연장하여 거주하고있다면 요구할수없고 퇴거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후 이사나가시고 보증보험을 실행하면 되는데 보증보험이 없으니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고 승소후 집을 경매로넘겨 반환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