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 전 매매로 진행될 경우, 세입자가 할 수있는 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중기청대출을 원룸을 전세로 계약 했고 현재 만기 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한 깡통전세였고, 이 때문에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주인이 현재 집을 매매로 돌리고 싶어합니다. 이때 제가 고려해야하는 점이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
만기 퇴실 3개월전 계약일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면 이사할 것이라고 통보함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으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 해달라고함
하지만 2개월동안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고 불안해져 제가 직접 당근,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함
실제로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3~4명 정도 있었고 실제 계약 까지 갔으나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2천만원 높이고,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했으며, 고압적인 태도로 이야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이후 집주인은 전세가 아닌, 매매로 진행할 예정이니 다시 저에게 홍보를 해달라고 합니다.
[질문]
1. 전세 중 혹은 전세 만기 후 매매로 집이 팔리게 된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될까요?
1-1). 법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면 만기 인 전세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되어있나요? 집주인이 뻔뻔한 사람이라서 매매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2. 중기청 대출은 1~2달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을 갱신 후 중도퇴실을 하라고 합니다. 만기일 이후 은행 대출이자와 공과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만 돌려주면 바로 나갈 예정이고 이사가 가능한 집도 있는 상황입니다.
3.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예정인데, 임차권 등기 설정후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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