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된 아파트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 분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조정 위원회 분쟁 중인데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기본 상황

15년 된 아파트에 4년 거주 후 계약 만료일(2026년 5월 20일)에 퇴거 예정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800,000원이며 중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이 없었습니다.

분쟁 내용

임대인이 아래 항목들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요구할 것 같습니다.

  • 강화마루 전체 교체 (견적서 2,630,000원)

  • 초인종 교체

  • 보일러실/대피실 곰팡이 도색을 요구했었습니다.

  • 오래 돼 깨진 비데를 교체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2011년 설치)

임차인 입장

첫째, 건물이 15년 경과하여 강화마루, 비데, 초인종, 수납장 등 모든 내외장재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상태로 잔존가치가 사실상 0원입니다.

둘째, 계약서 특약은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해당 부분을 자비로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초인종 고장, 보일러실 곰팡이, 비데 파손은 15년 노후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임차인 과실이 아닙니다.

넷째, 욕실 수납장 유리는 자파 현상으로 외부 충격 없이 퇴거를 자연파손되어 퇴거를 앞두고 청구했습니다.

다섯째, 대법원 판례상 통상의 손모에 관한 비용은 이미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 임차인이 별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섯째, 재계약 당시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과 월세로 계약하여 임대인이 이미 충분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15년 경과한 아파트에서 감가상각 완료된 항목들의 교체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특약에 없는 초인종, 곰팡이, 비데, 벽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임의 공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인데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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