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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21.03.29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보험가입

1.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2. 장부상 차량운반구 : 승용차 3대

3. 1대는 임직원 보험가입, 2대는 누구나 운전 보험가입시에

비용 인정 ?

===> 예시 1번 차량 (임직원 보험가입) 당기 비용

14,000,000만원

2. 3번 차량(임직원 미가입) 각각 비용

15,000,000만원 일 경우 각각의

비용을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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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별로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까지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업무전용차량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차량은 50%만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