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별로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까지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업무전용차량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차량은 50%만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