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직원이 6명 인데 연차가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에 쓰레기 용품을 납품 하는 업체 입니다.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장님 아들 그리고 저와 직원 2명 총6명 입니다. 제가 입사를 한지 1년이 넘어서 연차가 있으니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니 사장님과 실장님이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으니 특별한 날 경조사 에만 쉴수 있다고 말을 하네요.직원이 6명 이면 연차를 사용할수 있지 않나요?

만약 못쓰게 하면 근로 복지법에 위반이 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인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연차가 없는게 맞다고 합니다만 이상일 경우 연차는 꼭 생기는게 맞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따지시는게 좋겠습니다.

  • 근로기준법60조,,, 우리나라는 무역의존율이 세계적으로 높은나라입니다. 정부에서도 부자 대기업 기업인들을 위한 혜택을 많이 줍니다. 연차를 사용할수 없다면 돈으로 줘야하지만 여러 규정을 들어 반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싫으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이나 하청, 비정규직들 다 그렇게 삽니다 . 위반이요? 많죠

    그래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출산원인이 뭐냐고 물어보죠

  • 아래와같이 5인미만으로 운용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법 제6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11조에 의거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5인이하 사업장이 아니라 1년 넘으셨으면 연차가 발생했을텐데요. 5인이하만 적용이 안되고 사업장에서 알아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