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채택률 높음
회사 직원이 6명 인데 연차가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에 쓰레기 용품을 납품 하는 업체 입니다.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장님 아들 그리고 저와 직원 2명 총6명 입니다. 제가 입사를 한지 1년이 넘어서 연차가 있으니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니 사장님과 실장님이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으니 특별한 날 경조사 에만 쉴수 있다고 말을 하네요.직원이 6명 이면 연차를 사용할수 있지 않나요?
만약 못쓰게 하면 근로 복지법에 위반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