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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호랑나비273
작은호랑나비27322.08.03

전세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자동연장된건가요???

전세계약이 2달정도 지났는데 주인분께서 아무연락이없어서 저도 아무연락도 없이 그냥 지내고있는데 그럼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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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자동 연장 됩니다. 묵시적 갱신 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 종료 6개월~1개월(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 / 6개월~2개월(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갱신 도래 계약)까지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으면 이뤄집니다.

    주택인경우 2년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어떠한 연락도 없이 만기가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나가겠다)를 요구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3개월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원하면 보장해줘야 합니다.

    한번 임대주고 크게 신경 안쓰는 집주인 만나는것도 좋다면 좋은건데, 최근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들도 묵시적 갱신으로 까지 넘기는 임대인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이니 마음 놓고 지내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을 거주할수 있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 인지하고 계신것처럼 묵시적 계약 (자동갱신)이 체결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거주가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퇴거시에는 계약기간과 무관하레 3달전 임대인에게 의사를 밝히고 퇴거가 가능합니다. (중개비용X)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한달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묵시적계약갱신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2년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2년간 계약을 지켜야하며 임차인은 중간에 퇴거를 희망시 3개월전에 통보하시면 퇴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