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etf는 시가총액이 100억 밑으로 떨어지면 상장폐지 할 수도 있나요?
국내상장 etf는 시가총액이 100억 밑으로 떨어지면 상장폐지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100억밑으로 떨어져도 상장폐지의 위험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상장 ETF의 상장폐지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거래소에는 ETF의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유지가 되면
상장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ETF의 경우, 시가총액이 100억 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즉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치인 50억 원을 하회하게 되면 상장 폐지 위험권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의 순자산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상태가 유지될 경우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밝게 됩니다. 최근 정부의 상장유지 요건 강화 방침에 따라 일반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기준은 크게 상향되고 있으나, ETF는 기초자산을 담고 있는 펀드 구조 특성상 일반 주식과는 별도의 자산 규모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설령 시가총액이 작아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ETF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의 순자산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돌려주기 때문에, 일반 주식처럼 자산이 휴지조각이 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ETF의 상장 폐지 기준은 정확히 시가총액 100억 원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인 순자산총액(NAV)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ETF의 순자산총액이 1개월간 50억 원 미만으로 지속되거나, 순자산총액이 어느 시점에서든 5억 원 미만이 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100억 원은 ETF의 초기 설정이나 운용 규모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상장 폐지 기준은 50억 원과 5억 원이에요.
이 외에도 유동성이 너무 낮거나(호가 스프레드 확대), 추적 오차율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경우 등 여러 요인으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조건 100억 이하로 떨어진다고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 대상이 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이후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100억원 이하는 위험한 기본적인 경고 기준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100억원은 통상적으로 유동성과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통용되지만, 법적 강제 페지 기준은 50억원입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ETF가 보유한 주식 등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해지 상환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일반 주식처럼 자산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