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가장진지한불고기
가장진지한불고기

3개월 수급하고 계약직으로 재취업한후 계약만료시 실업수당 수급여부

10년이상 피보험자이면 9개월의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3개월 수급후에 4개월 계약직으로 재취업되어 근무하고나면 다시 실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급후에 4개월 계약직으로 재취업 후 재실업 상태가 된다면 잔여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후에는 피보험자격일수가 새롭게 산정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롭게 취직하고 퇴사하는 시점에서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