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재개발아파트 증여 시점이 궁금합니다.

2021. 04. 05. 22:30

현재 시세 4억정도이고 이주비 안나왔고 철거 전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고 대출은 없습니다. 제가 신혼집으로 증여를 받을 생각인데 최대한 빨리 받는게 나을까요? 아파트 완공 후에 받는게 나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받으나 완공 후에 증여받는 경우나 차이가 없습니다. 완공후에 증여받는다면 권리금과 프리미엄가액이 붙어 주택평가액이 상승하므로 현재 시점보다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현재 증여를 받고 5년 이내 재개발이 시행되어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그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처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개발이 시행될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와 주택이 완성된 시점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는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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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 시 직계비속에게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면제한도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를 받을 때 공동명의로 받으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시가가 오르게되면 증여세는 커지게됩니다

    2021. 04. 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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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받으시는 것과 완공 후 받으실 때의 시가평가액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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