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건물 증여시 취등록세 4배 증가 맞나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저희가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최대 3억까지, 한 명당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1억 5천~6천만원의 시세로 잡혀있어 증여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며칠 전 법무사사무실을 찾아가서 여쭈었더니 이렇게 진행 할 시에 취등록세가 4배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증여세 ,,, 왜 있는거져,,? 현금을 받고 이사를 가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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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관련해서는 취득세까지 감안하셔야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셔서 4배가 오른다고 한 것 같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택 정리 후 증여를 하든 방법으로 절세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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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으로 인하여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최대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취득세의 경우,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