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집에 무상으로 들어가 사는 경우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몇 년을 살려고 합니다.
1. 시세보다 몇 프로 이상 차이나게 임대를 하면 부당거래로 보고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2.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4억*4.6% 해서 1년에 1840만원의 증여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3.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1억5천만원 까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2번으로 계산해서 1년에 1840만원씩 증여세 신고하고, 비과세 금액 한도 내라 따로 부과되는 증여세는 없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5년간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세법상 무상 임대로 인한 이익은 5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무상 사용 이익은 부동산 공시가격(또는 시가) × 2% × 5년의 현가계수(3.7908)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하라면 무상임대에 대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하이려면 현가 계산 시 대략 부동산의 시가가 13억원 이하인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보증금 수준이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