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의 집에 무상으로 들어가 사는 경우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몇 년을 살려고 합니다.
1. 시세보다 몇 프로 이상 차이나게 임대를 하면 부당거래로 보고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2.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4억*4.6% 해서 1년에 1840만원의 증여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3.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1억5천만원 까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2번으로 계산해서 1년에 1840만원씩 증여세 신고하고, 비과세 금액 한도 내라 따로 부과되는 증여세는 없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