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농지 등을 취득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는 데, 3,700만원 요건은 2014.0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4항 규정이 신설되어 2014.07.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06.30. 이전 기간에 대한 자경요건 판단시 근로소득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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