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8년 자경 감면 문의드립니다. 소득 3700만원 기준

8년 자경 감면 문의드립니다.

소득 3700만원 조건이 연금소득과 부동산임대사업은 제외를 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포함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경감면 소득에 포함되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서 소득요건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근로소득)의 합이 됩니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고,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요건은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재촌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재촌자경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