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문의드립니다. 소득 3700만원 기준
8년 자경 감면 문의드립니다.
소득 3700만원 조건이 연금소득과 부동산임대사업은 제외를 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경감면 소득에 포함되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서 소득요건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근로소득)의 합이 됩니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고,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요건은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재촌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재촌자경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