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년 자경 농민, 축산업 종사시 양도후 농특세 납부해야 하나요?
농업, 축산업 모두 8년 자경 요건을 만족하였고 농지와 목장용지 양도시 농어촌특별세 납부 해야 하나요?
농지는 아닌것 같고 목장용지도 농특세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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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업은 8년이상 자경하면 양도세 감면 가능하며, 농특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축산업의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세 감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