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2022. 03. 02. 19:37

이번주에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간이와 일반중에 어떤걸내야할까요? 이것저것 비교중이긴한데 사업초창기이다 보니 간이가 나을꺼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ㅠ인테리어 초기비용이 3000원이 넘고 준비하는데도 비용이 더 +되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계획중이세요?

일반사업자로 하시면 인테리어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1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셔야합니다.

간이사업자로 하시면 인테리어비용에 대해 공제를 못받으시나, 매출액의 약 3%수준에서 부가세납부가 가능합니다.

매출액 예상액에 따라 유리하신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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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초기에 시설투자자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3. 0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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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초기에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일반과세자도 고려해봄직 하나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0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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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나 일반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며, 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간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에서 부담이 적은편이며,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습니다. 일반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에 비해 큰 편이나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 세액 환급이 되므로, 앞으로의 예상매출 및 사업의 계속기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2022. 03. 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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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후 추후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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