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금액을 은행에 예금을해두고 이자를
많은 금액을 은행에 예금을해두고 매단 높은금액의
이자를 수령하는사람들은 은행에서이자를 지급할때 공제
하는 세금말고도 다른세금을 또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에서 이자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개인당 배당, 이자의 합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15.4퍼센트만 내시면 되지만
2,000만원이 너머가면 종합소득세로 한꺼번에 내셔서 세금 요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금액을 증여하여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액과 세대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1년에 배당이나 이자 등으로 2천만원이상 돈을 받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우 많은 이자를 받게되면 추가로 세금까지 고려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나 아니면 주식 등의 배당소득 등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이상이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이자와 주식 배당금등을 합쳐서 연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로 끝나고.
2,000만원이 초과된다면 2,000만원까지는 15.4% 적용되고 초과분은 내 소득 수준에 따른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배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너무 많은 이자는 추가 이자를 내야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해지하게 되면 15.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와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2천만원이상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누진세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예금이 해지 될 때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넵 그렇습니다. 은행에 많은 금액을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받는 이자도 많은데, 원천징수하는것과 또 따로 2000만원이 넘어가는 이자를 받게 되면, 따로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자동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금융소득세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금융소득세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금액을 은행에 예금해 두고 매달 높은 금액의 이자를 수령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세금 말고도 다른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때문입니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이자를 받을때엔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되는데, 14% 소득세와 1.4%지방세가 합산되어 15.4%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예금을 통해 받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이 이자에서 공제됩니다. 이 세금은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가 이자에서 미리 공제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금 이자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