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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금액을 은행에 예금을해두고 이자를

많은 금액을 은행에 예금을해두고 매단 높은금액의

이자를 수령하는사람들은 은행에서이자를 지급할때 공제

하는 세금말고도 다른세금을 또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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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에서 이자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개인당 배당, 이자의 합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15.4퍼센트만 내시면 되지만

    2,000만원이 너머가면 종합소득세로 한꺼번에 내셔서 세금 요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금액을 증여하여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액과 세대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1년에 배당이나 이자 등으로 2천만원이상 돈을 받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 따라서 매우 많은 이자를 받게되면 추가로 세금까지 고려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나 아니면 주식 등의 배당소득 등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이상이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은행이자와 주식 배당금등을 합쳐서 연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로 끝나고.

    2,000만원이 초과된다면 2,000만원까지는 15.4% 적용되고 초과분은 내 소득 수준에 따른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배당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너무 많은 이자는 추가 이자를 내야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해지하게 되면 15.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와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2천만원이상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누진세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예금이 해지 될 때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넵 그렇습니다. 은행에 많은 금액을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받는 이자도 많은데, 원천징수하는것과 또 따로 2000만원이 넘어가는 이자를 받게 되면, 따로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자동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금융소득세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금융소득세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많은 금액을 은행에 예금해 두고 매달 높은 금액의 이자를 수령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세금 말고도 다른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때문입니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이자를 받을때엔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되는데, 14% 소득세와 1.4%지방세가 합산되어 15.4%세율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예금을 통해 받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이 이자에서 공제됩니다. 이 세금은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가 이자에서 미리 공제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금 이자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