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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똥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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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이란 말이 뭔가요?

제가 21년 7월 18일부터 22년 7월 24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 임금을 구하는데 이게 5월 6월 7월달 월급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4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임금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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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7.24.인 경우 2022.4.25.부터 2022.7.24.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2022년 7월 24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1년 7월 18일부터 22년 7월 24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 임금을 구하는데 이게 5월 6월 7월달 월급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4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임금을 말하는 건가요?

    >> 4월 25일부터 7월 24일 동안(3개월)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1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 2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은 2022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25일부터 2022년 7월 24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받은 임금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22.4.25 ~ 22.7.24기간 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2022년 4월 25일부터 2022년 7월 24일까지의 임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에서의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7/25 퇴사 시 7/24부터 역으로 3개월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