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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히후
성실사업자 인데 일용직 근로자분 인건비 2달분을 합쳐서 1달씩 건너뛰어 신고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급여는 매달 지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벗어나는 방법이지만 사실상 기재하신 방법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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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해석해 보자면, 근로자가 일한달의 급여는 지급일의 다음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처럼 할 경우 4대보험 탈루 등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인건비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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