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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물속호랑이841
물속호랑이841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를 A라고 하겠습니다. 제 친구 B, 또 다른 지인 C 그리고 저를 욕한 D가 있습니다. B C D가 있는 자리에서 D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 가 사실 진짜 미친게 지(A) 회원관리를 지(A) 회칙까지 바꿨어....지(A)잘못이거든...지금 하면 지(A)가 미친거거든 솔직히 말해서 내 개인적인 시선에서..명단이나 이런거 제대로 작성안하면 짜른다고 그래놓고 시발 이지랄하면 내가 어떻게 해"라고 했고 B가 저에게 이 녹취록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기존에는 혹여나 통비법에 해당할까 듣지 않았으나 이곳 뿐만 아니라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해당하지 않다고 하셔 녹취록을 전해받았고 미쳤다는 표현 2회 시발 1회 지랄 1회 등 모욕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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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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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쳤다, 시발, 지랄 등의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타인과의 대화에서 한 것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실의 적시나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