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중도 해지거부 합니다 도와주세요
남자친구가 23년 11월에 아는 동생 명의로 같이 살려고 계약했고 24년 11월 다시 계약했는데 중간에 제가 같이 살게되어 물세 비용으로 월세 1만원을 더 받고있었습니다
물세는 건물 전체 27~30 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전체 물세 나누기 각 호실 계산하는거냐고 그러면 물을 적게 쓰는 집은 덤탱이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저보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물세가 더 나와서 받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밖에 12~13시간 일하고오고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자기 바쁜데 각 호실마다 수도량을 알려달라니까 그런거 없다하네요
더 웃긴건 남친이 여기 처음 살때부터 벽에 곰팡이, 창틀 쪽 비오면 물 떨어짐, 에어컨 배관에서 나오는 물 말통에 받아 버리는 거 , 세탁기 쓰면 욕실이든 싱크대든 물 잘 안나온다 다른 호실에서 물쓰면 저희 집에 물이 안나온다고 고쳐달라했는데 몇일 전까지 에어컨은 여름지나가니 가을에 고쳐주겠다하고 물은 1층 내려가 수압기 확인해보라고 하네요
중간에 곰팡이 핀부분만은 약칠해서 벽지 붙여줬는데 그 다다음주에 비가와서 벽에 곰팡이가 다시 피길래 여친이 천식이 있어 곰팡이에 취약하니 빨리 손봐달라했는데 계속 안고쳐주다
이틀전에 여기서 더 이상 못살겠다 그냥 9월 월세(월세는 선불입니다) 내기 전에 방구해 나갈테니 보증금 돌려 달라고하니 돈이 없다고 하거나 나가려면 새 입주자 구해놓고 나가라고도 하고 고쳐준다며 짜증내면서 법적으로 하면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하네요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맞는 건지 주인말대로 집주인은 잘못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도 해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더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나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여야 하는데
사안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생활 자체가 불가한 수준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계약해지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중도해지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