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객 입장에서 교통사고건 처리 어떻게 하나요?

2022. 09. 19. 14:27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접촉사고난지 2주째입니다.

처음 문의했을때 많이 아프면 자비로 병원에서 치료받아라해서 한방병원에서 자비로 진료받고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계속 문의하고있지만 답변은 거의 동일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않는다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오후에 경찰에 접수할꺼다'

며칠전에 연락했을때나 오늘에 연락 했을때도 동일한 말로 시작하더니 동일하게 경찰에 접수하러갈꺼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진료받은 금액에 다음치료는 정형외과나 내과에 가서 치료2주치(건강보험적용하면 몇천원이

지만 만오천원으로 더얹어서 계산)에서 합의하자고 하는겁니다.

문자 로 합의내용 보내고 프린트해서 서명 계좌번호 진료받은 서류등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는겁니다.

전화상으로는 저도 처음 겪어보는거라 알겠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대요.

제가 여기서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나요.

현재 혼자생각으로는 관할 경찰서가서 대인접수해야겠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병원비를 불안한 마음으로 자비로 부담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발해손해사정(주)부산지점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발급하셔서 경찰서 방문하여 사고사실 신고하시면 정식접수 되실겁니다.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시면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해당차량의 보험사로 직접청구하시면됩니다.

직접청구방법은 해당차량의 보험사를 경찰관분께 문의하시고 해당보험사의 콜센터에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줘 직접청구를 하려고한다

보상팀통해 안내받길 원한다라고 하시면 보상팀에서 연락이 오실겁니다. 연락오시면 담당자통해 청구서등 작성하시고 차후 진행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2022. 09. 20. 14: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나요.

    :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 만약 탑승중인 대중교통과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양측 모두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사고 즉 어느한 차량의 일방과실이 아니라면, 님은 양차량 중 한측의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하여 치료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처리하시고 그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9. 2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9. 19. 15: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승객으로 탑승 중에 쌍방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 과실이 많은 자동차의 대인으로 처리가 되나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일단은 버스측의 대인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버스 측에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대인으로 치료 받는 것도 가능하면 버스 회사에서 접수를 안 해 주는 경우

        경찰에 진단서를 들고 내원하여 신고해서 버스 공제 조합 측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2022. 09. 19. 14: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