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직한카구203
정직한카구203

1인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입주해도 시청에 입주자 현황신고를 해애하나요?

경기도에 1인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이구요. 현재는 월세를 받고 있으며 시청에 입주자 현황신고를 하였구요. 내년에 아들이 입주할 예정인데 임대 소득이 없어도 입주자 현황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게, 전월세 신고제 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 공인중개사나 시청 쪽에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쪽은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하여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 초까지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