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전입신고 하게 되면 불리해 지는점은 무었인가요?

업무용 오피스텔 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 이고요.

주택은 오피스텔 1개만 있고 월세 살고 있습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50만원 정도+월세(60만원) 입니다.

개업일은 2015년 03월 20일 입니다.

세입자는 2025년 3월 20일 이후 입주 입니다.

곧 개업일 이후 10년은 지났는데요.

신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1. 주거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환급받은 부가세 10%를 다시 뱉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해당 되는건가요?

  2. 전입신고시 일반임대사업자가 과세에서 면세로 된다는데 그럼 어떤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재산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 변동 사항이 있나요?

  3. 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발행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이 지난후에는 관계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매입받은 부가세만 추징되는 것입니다.

    3. 주거임대는 면세이므로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