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소액민사 전자소송 중입니다.
채권압류 할 때 처음에 은행 2개 압류했는데 0원, 6원 잇다더라고요,,,
필라테스 다른 지역에서 운영중인건 확실해서
집행문수통부여신청해서 추가로 은행+카드 압류 신청해놨는데,, 그 업장이 본인 명의인지는 확인이 안되어서 ㅜ
하 이번에도 허탕치면 그 다음엔 뭘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형사소송은 징역1년6개월 집유2년 나왓고 민사는 제가 승소햇긴한데 하는동안 연락 및 소장에 대한 그 어떤것도 반응 없었어요 지금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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