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당청시 받은 입금액 분개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5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된 분들에게 25,000원씩 입금을 받았습니다.
5만원 이하라 원천세는 징수 안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이익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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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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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에서 경품 당첨소득을 수령하신것이라면 잡이익 경품 담첨금을 지급하신 거라면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경품 행사를 실시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된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
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라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지급하는 법인에서 관련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에서 개인 등에게 별도로 입금을 받은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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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입금받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