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경품 행사를 실시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된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
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라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지급하는 법인에서 관련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에서 개인 등에게 별도로 입금을 받은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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