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이용안한 스터디카페 환불 받는 방법
스터디카페를 21년 10.31일날 결제 했는데요
아예 사용은 안했거든요 사장님이 취소 수수료 20퍼센트 빼고 준다고 해서 실랑이 하다가 못받았는데요 이거 민사로 소송하면 받을수있다는걸 알았는데요 결제 일로 부터 3년이 지났는데 민사로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받을수 있나요? 아직 고소할수 있나요? 고소할수있다면 어떤걸로어떤걸해야되나요? 손해보상청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면 되며, 민사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21년도 건이라면 아직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터디카페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는 계약의 해지 및 환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의 개념: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즉, 스터디카페 결제일인 2021년 10월 3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소송 제기, 채무의 승인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송이 종료된 후 다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민법 제170조, 제178조).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2021년 10월 31일 결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유형:
환불을 받기 위한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환불 조건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