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주주 등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무나 신용을 출자한 경우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배당이나 상여라는 것이 아니라,
출자에 대한 대가 또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배당은 배당금에 해당합니다.
참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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