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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도전하는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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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조카분을 횡령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할머니가 금반지 18돈 정도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년이 팔아버렸습니다.돌려달라해도 주려하지 않는데 고소? 아님 제가 대신 고발이 가능한가요

맡겼다는 증거같은건 통화녹음밖에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횡령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간에도 고소는 가능하시며, 통화녹음이 있다면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음대로 처분을 하였다면 보관자 지위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점에서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