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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상대가 차선변경하다가 저를 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로 해당하나요?

상대가 차선변경하다가 저를 치고 그냥가버렸을떄 뱅소니로 취급이 되어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로 저에게 자동차 수리비용을 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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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여부는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보통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뺑소니라고 무조건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은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뺑소니 처리가 될 경우 뺑소니에 대한 형사책임을 가해자가 지게 될 것이나,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즉, 뺑소니라는 사실로 100:0 처리가 되지 않고, 차선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어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차량 70%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를 쳤다고 해서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뺑소니 여부는 조사 후에 사법부가 판단하는 형사적 책임이며 과실을

    따지는 민사적인 책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차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