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차로 교통사고 상대과실100%?
다른사람차로 운전하다가 골목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혼자 지나가다가 차옆을 박았는데 상대방 100%맞는거죠? 그리고 제차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래도 상대방이 100%니까 그냥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제가 피해볼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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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과실이며 이 때에는 보험 처리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 100%로 인정하는 상황이면 귀하는
그냥 상대차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대물 전부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차하고 있었던 장소가 혹시 불법주정차 지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만,
만일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면 정황에 따라서 귀하에게도 일부 20%내외에서 과실책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