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어머니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어머니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ㅁ나 합니다.
어머니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가 상기의 공제요건 충족시 자녕니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