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사용에대해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5일 (월-금) 근무를하는 사무직입니다.

질문1.

작년에 결혼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결혼식은 4월5일 토요일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조휴가 5일을 부여해줬고

저는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 5일(토)-9일(수) 5일간 경조휴가 사용(사전이 주말포함5일이라고해서 반영함)

  • 10일(목)-16일(수) 개인연차 5일 사용(사전에 언급 없음)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회사에서 하는말이 주말도 연차를 써야하는거라고 주말도 연차쓴거로 하라고해서 반영했습니다.

질문2.

회사에서 해외연수를 이유로 6월쯤 출장을 보냈습니다.

해외연수 기업 패키지 예약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담당 했고,

회사에서 저와 다른팀 대리가 출장에 함께했습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은 지점 매니저들의 여행, 휴식,친목도모였습니다. (지점 매니저들은 스케줄 근무여서 휴무+연차 혼합사용)

3박4일 출장을 다녀왔는데 연말에 그기간을 왜 연차처리 하지 않았냐며 연차를 쓴거로 처리하라그래서 4일 연차를 또 썼습니다.

취업규칙에 이런내용 없습니다.

저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말이 근로계약 상 근무일이 아니라면 주말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무일 전부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회사의 지시에 의한 해외연수는 연차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원래 근로일이 아닌 주말에는 연차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한 출장은 개인적으로 간 것이 아니므로 연차처리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수도 근로입니다. 연차처리를 하는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