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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흰죽지178

꾸준한흰죽지178

종합소득세 , 인적공제 의료비문의 합니다 세무사님 답변부탁드려요!😀

1번1ㅡ7월 근무 후 퇴사,

2번 8월 ㅡ계약직 입사했으나 1일 근무 후 퇴사

3번 9ㅡ11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

이렇게 근무 후 종합소득세 셀프신고하려고 합니다.

1번회사에서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주셨고 세금 일부 환급처리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셀프 종소세 신고 중인데,

건보료같은건 12월만 제외 후 입력해도 되나요?

2번회사는 1일만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8월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월분도 제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부분 중

아버지가 사업자셔서 어머니 인적공제만 받아 종소세 신고 하시는데 의료비부분은 제가 가져와서 공제받아도 되는건가요?

회사다닐땐 의료비부분은 제가 가져와서 공제받았던 기억이있는데 확실한 답변 받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월제외한 1~11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1. 8월분도 사실상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의료비는 공제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