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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당나귀28
새침한당나귀28

일을 하다가 아퍼져서 일을 못 할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잇

작업하는 도중에 엎드려서 기계를 닦고 청소하다보니 그 이후부터 무릎이 아파서 물리치료랑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하였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MRI를 찍어보니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 합니다.

당장 수술도 할 수 없고 수술한다해도 몇 개월을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하다하니 당장 그만 둘수도 없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무리가 가고 더 아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진 퇴사는 아니고 일을 하다가 아퍼져서 어쩔수 없이 그만둔다할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인지, 회사에서 그리 해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병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매우 예외적이기에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도 회사도 피해를 보니,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작업하던 도중에 연골파열이 있었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상에서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에 휴직/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