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스증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해외주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처음에 구입하면 내는건가요?
아님 어떻게해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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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매수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증권사에 맡기셔도 됩니다.